24pass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버전 1.1 · 시행 2026-09-10 · 최종 수정 2026-09-10
24pass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 버전: 1.1
- 시행일: 2026-09-10
- 최종 개정일: 2026-09-10
- 적용 범위: 회사가 운영자(B2B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는 마케팅 정보, 그리고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게 발송하는 광고성 정보의 채널·시간·옵트아웃 운영 기준.
- 준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50, §50-4, §50-7, §50-8, 개인정보보호법 §22 ②
- 본 문서의 지위: 본 동의는 선택사항이며, 거부하더라도 「24pass」 서비스의 핵심 기능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1조 (목적)
본 동의서는 회사가 정보통신망법 §50에 따라 「24pass」 운영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문서이며,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게 마케팅 정보를 발송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명시합니다.
제2조 (광고성 정보의 정의 및 분류)
- "정보성 정보(info)": 거래·계약·서비스 운영상 필수적인 통지를 의미합니다. 광고가 아니므로 별도 동의 없이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완료, 결제 실패, 환불 완료
- 구독 만료 D-7 알림
- 예약 확정, 예약 취소, 방문 확인 안내
- 비밀번호 변경, 보안 사고 통지
- 서비스 점검 안내
- 약관·정책 변경 통지
- "광고성 정보(ad)": 영리목적의 정보로서 다음을 포함합니다. 발송 전에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규 기능·플랜 출시 안내(마케팅 톤)
- 이벤트·프로모션·할인 안내
- 뉴스레터(자사 콘텐츠 마케팅)
- 추천·교차판매 권유
회사 시스템은 모든 알림에 대해 발송 시점에 정보성·광고성 여부를 명시적으로 분류하며, 광고성으로 분류된 알림은 본 동의서의 조건을 충족할 때만 발송됩니다.
제3조 (수신 동의 채널 분리)
회사는 다음 채널별로 마케팅 동의를 독립적으로 수령·관리하며, 동의 이력은 회사가 기록·보관합니다.
- 이메일
- SMS
- 카카오 알림톡/친구톡
각 채널에 대한 동의는 개별적으로 제공·철회할 수 있으며, 일괄동의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 (동의 수령 시 표시 의무)
회사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 전송자의 명칭(상호) 및 연락처
- 수신 거부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광고성 정보 전송에 사용되는 채널(이메일/SMS/카카오)
- 동의 일자
- 보유 기간 (동의 철회 시까지)
제5조 (광고성 정보의 발송 시간 제한 — 야간 차단)
- 회사는 광고성 정보를 대한민국 표준시(KST) 21: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발송하지 않습니다.
- 본 야간 차단은 회사 시스템에서 강제 적용되며, 운영자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광고성 정보가 야간 시간대(21:00~08:00)에 발송 요청되면 시스템이 발송을 차단합니다.
- 차단된 알림은 차단 사실이 기록되어 발송되지 않으며, 익일 08:00 이후로 자동 재예약되지 않습니다(필요 시 운영자가 다시 발송해야 합니다).
- 예외: 본 야간 차단은 광고성 정보에만 적용되며, 정보성 통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성 통지의 경우에도 새벽 시간 발송이 수신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운영자는 적절한 시간대 발송을 권장합니다.
제6조 (광고 표시 의무)
광고성 정보의 본문에는 다음을 명시합니다.
- 메시지 제목 또는 첫머리에
(광고)또는 동등한 표시 - 메시지 본문 끝에 수신거부(無料) 안내 및 수신거부 절차(링크 또는 전화번호)
- 전송자 식별 정보
제7조 (수신 거부 및 동의 철회)
- 수신자는 다음 방법으로 언제든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통지합니다.
- 서비스 내 알림 설정 페이지에서 채널별 토글
- 광고성 메시지 내 수신거부 링크 클릭
- 고객지원(contact@24pass.kr)에 요청
- 동의 철회 시 회사는 철회 시각을 기록하고, 이후 해당 채널의 광고성 정보 발송을 즉시 중단합니다.
- 동의 철회 후에도 정보성 통지(거래 안내·보안 통지 등)는 계속 발송됩니다. 정보성 통지에 대한 수신 거부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 회사는 수신거부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이메일·SMS·웹 알림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동의 이력의 보관)
- 회사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철회 이력을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동의 정보: 동의 일시, 동의 IP, 접속 환경 정보(User-Agent)
- 철회 정보: 철회 일시
- 보관 기간: 최종 거래 종료 후 2년(분쟁 대비)
- 회사는 수신자의 요청 시 자기의 동의·철회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9조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게 발송하는 광고성 정보)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게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운영자는 다음을 자기 책임하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발송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50의 의무는 위탁자(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전 동의 수령: 자기 회원으로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50 위반(3천만원 이하 과태료)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 시스템 가드: 회사 시스템은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광고성 알림을 자동 차단합니다.
- 야간 차단: 광고성 정보는 KST 21:00~08:00에 자동 차단됩니다. 본 차단은 운영자가 회피할 수 없습니다.
- 광고 표시 및 수신거부 안내: 운영자가 발송하는 광고성 메시지의 본문에
(광고)표시와 수신거부 안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알림톡 템플릿은 본 의무를 충족하는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 운영자가 자기 회원의 동의 이력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회사 시스템의 마케팅 수신 동의 설정은 운영자의 동의 관리 도구일 뿐입니다.
제10조 (위반 시 책임)
- 회사가 본 동의서 또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 대한 광고성 정보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50 등을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1조 (동의 항목 — 운영자 본인용)
[ ] 회사가 신규 기능, 이벤트, 프로모션, 뉴스레터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발송 채널: [ ] 이메일 [ ] SMS [ ] 카카오 알림톡(친구톡)
- 동의일자: ________________
- 동의 IP/User-Agent: (자동 기록)
- 보유 기간: 동의 철회 시까지 (최종 거래 종료 후 2년)
- 수신 거부 방법: 서비스 내 알림 설정, 메시지 내 수신거부 링크, contact@24pass.kr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도 「24pass」의 핵심 기능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변경 이력
| 버전 | 개정일 | 변경 내용 |
|---|---|---|
| 1.0 | 2026-09-09 | 최초 제정 — 24pass v1.0 — 채널별 분리 동의, KST 21~08 야간 차단, 정보성·광고성 분리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