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pass 결제 및 환불 정책
버전 1.1 · 시행 2026-09-09 · 최종 수정 2026-09-09
24pass 결제 및 환불 정책
- 버전: 1.1
- 시행일: 2026-09-09
- 최종 개정일: 2026-09-09
- 적용 범위: 회사가 운영자(B2B 고객)에게 청구하는 구독료의 결제·환불에 적용됩니다.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게 청구하는 결제·환불은 운영자 자신의 환불 정책에 따르되, 「회원 표준약관 템플릿」의 표준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준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약관규제법, 민법, 신용정보법
- 본 정책의 지위: 「24pass 서비스 이용약관」의 부속 문서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운영자가 「24pass」 서비스의 구독료를 결제하는 방법, 환불 사유 및 산정 기준, 환불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무료(Free) 요금제": 결제수단 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요금제.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유료 요금제": Starter·Pro 등 월 구독료가 청구되는 요금제.
- "구독료": 운영자가 유료 요금제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월간 또는 연간 정기결제 금액.
- "자동결제": 회사가 운영자가 등록한 결제수단(빌링키)을 사용하여 매 결제주기마다 구독료를 자동으로 청구하는 방식.
- "빌링키(billing key)": 정기결제 대행사(Toss Payments)가 발급하여 회사가 보관하는 정기결제용 토큰. 카드 원본번호가 아닙니다.
- "결제대행 연동사": 회사의 전자결제 연동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코리아포트원(PortOne)을 말하며, 실제 카드 승인 등 전자결제(PG) 처리는 KG이니시스(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등 PG사 또는 정기결제 대행사(토스페이먼츠)가 수행합니다. 수탁사 상세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DPA)」을 따릅니다.
- "청구서(Invoice)": 결제 대상 금액을 명세화한 전자 청구서.
-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17에 따라 운영자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기간 말 해지":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청구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된 현재 주기가 끝날 때까지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해지 방식.
제3조 (결제 방법)
- 결제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는 결제대행 연동사(주식회사 코리아포트원, PortOne)를 통해 KG이니시스 등 전자결제(PG)사 또는 정기결제 대행사(토스페이먼츠)로 처리됩니다.
- 결제 통화: 대한민국 원(KRW). 향후 외화 결제 도입 시 사전 공지.
- 결제 주기: 운영자가 가입 시 선택한 월간 또는 연간 주기로 매 주기 시작일에 자동 청구됩니다.
- 세금: 결제 금액은 부가가치세(VAT 10%) 포함 가격이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결제 실패 시:
- 1차 실패 시 24시간 후 자동 재시도
- 2차 실패 시 추가 24시간 후 재시도
- 3회 연속 실패 시 운영자에게 알림 + 7일간 결제수단 변경 유예. 7일 경과 시 서비스 일시 정지.
- 결제 실패에 따른 서비스 정지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법령상 가능 범위 내).
제4조 (자동결제 동의 및 해지)
- 운영자는 자동결제 등록 시 다음 사항에 대해 별도로 분리된 동의를 하며, 동의 이력은 회사가 기록·보관합니다.
- 자동결제: 매 결제주기마다 자동 청구되는 것에 대한 동의
- 카드토큰 저장: 결제대행사에 카드 토큰이 저장되는 것에 대한 동의
- 국외이전: 결제 데이터 일부가 국외 처리되는 것에 대한 동의(해당 시)
- 해지권 고지: 언제든지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의 인지
- 운영자는 서비스 내 결제 설정 또는 고객지원을 통해 언제든지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기간 말 해지로 처리되어 다음 결제주기부터 청구되지 않으며, 이미 결제된 현재 주기가 끝날 때까지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결제된 구독료는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제5조), 무료(Free) 요금제로 충분히 이용해 본 뒤 유료 전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제5조에 정한 법령상 강행 사유(미성년자·7일 이내 미사용 청약철회)에 한합니다.
제5조 (환불 사유 및 산정 기준)
회사의 유료 요금제 구독료는 결제 후 환불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자는 결제수단 등록 없이 무료(Free) 요금제로 충분히 이용해 본 뒤 유료 전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아래 5.1·5.2의 법령상 강행 사유에 한해 인정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5.3에 따라 기간 말 해지로 처리됩니다.
5.1 미성년자 환불 — 100% 환불 (법령상 강행)
- 요건: 결제 당시 운영자(또는 결제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환불액: 결제 금액 전액(사용 여부 무관).
- 취소권: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사는 별도의 나이 인증 절차를 운영하지 않으며, 본 환불은 증빙 제출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환불은 법령상 강행규정이며, 약관·정책에 의해 제한할 수 없습니다.
5.2 청약철회·미사용 — 100% 환불 (법령상 강행)
- 요건: 결제일(현재 결제주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 환불액: 결제 금액 전액.
- 이용하지 않음의 기준: 운영자 본인 또는 스태프가 서비스에 1회도 의미있는 작업(회원 등록, 결제 발생, 알림 발송 등)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 단순 로그인은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7일 이내라도 이미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5.3에 따릅니다(전자상거래법 §17 ② 단서 —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 제한). 회사는 이 제한 사유를 결제 전 결제 화면에서 명확히 고지합니다.
5.3 그 밖의 해지 — 환불 없음 · 기간 말 해지
- 적용 대상: 5.1·5.2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해지(7일 경과, 또는 7일 이내라도 이미 사용을 시작한 경우의 단순 변심·중도 해지 등).
- 처리 방식: 이미 결제된 구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청구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된 현재 주기가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기간 말 해지). 일할 정산·부분환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고지·동의: 본 환불 제한은 결제 화면에서 명확히 고지되며, 운영자는 결제 진행으로 이에 동의합니다(약관규제법 §3 명시·설명 의무). 무료(Free) 요금제를 통한 사전 이용 기회가 제공됩니다.
- 연간 결제의 경우: 연간 결제도 동일하게 환불되지 않으며, 약정 기간 종료 시점에 해지됩니다. (연간 결제 도입 시 적용)
5.4 서비스 장애 보상 — 차기 청구 크레딧
- 요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예: 데이터 손실, 30분 이상의 연속 서비스 중단 등)가 발생하여 운영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경우.
- 보상 방식: 원칙적으로 차기 청구 크레딧으로 보상합니다. 월 가용성 기준:
- 월 가용성 99.5% 미만 99.0% 이상: 해당 월 결제액의 10% 크레딧
- 월 가용성 99.0% 미만 95.0% 이상: 해당 월 결제액의 25% 크레딧
- 월 가용성 95.0% 미만: 해당 월 결제액의 100% 크레딧
- 중대·장기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현금 환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제3자의 DDoS 공격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는 SLA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제6조 (환불 신청 및 처리 절차)
- 신청 방법: 운영자는 서비스 내 환불 신청 기능 또는 이메일(contact@24pass.kr)을 통해 환불을 신청합니다.
- 필요 정보: 환불 사유, 환불 대상 결제 식별 정보(구독 ID 또는 청구서 번호), 미성년자·서비스장애 등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빙.
- 검토 및 결정: 회사는 환불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하여 환불 카테고리를 결정하고 운영자에게 통지합니다.
- 환불 처리: 환불 결정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결제대행 연동사(PortOne) 및 해당 전자결제(PG)사(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 등)를 통해 환불을 처리합니다. 카드사 사정에 따라 운영자 계좌 입금까지 추가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통상 3~5영업일).
- 부분환불: 위 산식에 따라 부분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부분환불 금액과 산식을 운영자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합니다.
- 이중 환불 방지: 시스템은 동일 청구서에 대한 이중 환불을 자동으로 방지하며, 이미 환불된 결제에 대한 재신청은 거부됩니다.
제7조 (환불 후 효과)
- **전액 환불(5.1·5.2)**이 완료되면 해당 구독은 즉시 해지(cancelled) 상태로 전환되며, 운영자의 서비스 접근 권한이 회수됩니다. **기간 말 해지(5.3)**의 경우에는 현재 결제주기가 끝나는 시점에 해지되며, 그때까지는 서비스를 정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 대해 입력한 데이터는 「이용약관」 제16조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제13조의 데이터 처리 일정을 따릅니다(30일 유예 + 영구 삭제).
- 환불 완료 사실은 운영자 및 가능한 경우 결제자에게 알림으로 통지됩니다.
제8조 (환불 거절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거절 시 그 사유를 운영자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합니다.
- 운영자가 본 약관 또는 이용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의 손해가 환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 손해액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음 — 약관규제법 §14)
- 동일 결제건에 대해 이미 환불이 완료된 경우
- 운영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결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 정당한 명의자에게 환불)
- 환불 신청이 명백히 부정한 목적(반복적 청약철회 악용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 외에는 본 정책 제5조에 따라 정당한 환불 신청을 임의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 대해 적용하는 환불 정책)
- 운영자는 자기 회원과의 사이에서 별도의 환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정책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 대해 결제·환불을 처리하는 경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민법(미성년자 환불권 포함) 등 관계 법령을 자기 책임하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환불 카테고리·산식·기능은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 대한 환불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일 뿐, 운영자–회원 간 법률관계를 회사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게 제시할 환불 정책의 표준 양식은 「회원 표준약관 템플릿」을 참조하십시오.
제10조 (분쟁 해결)
- 환불에 관한 분쟁은 「24pass 서비스 이용약관」 제17조에 따라 해결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분쟁조정기관 이용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부록 A: 환불 정책 요약표
| 구분 | 요건 | 처리 | 법령 근거 |
|---|---|---|---|
| 무료(Free) | 결제 없음 | 환불 대상 아님 | — |
| 미성년자 환불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법정대리인 미동의 | 100% 환불 (강행) | 민법 §5 |
| 청약철회·미사용 | 7일 이내 + 한 번도 사용 안 함 | 100% 환불 (강행) | 전자상거래법 §17 ① |
| 그 밖의 해지 | 7일 경과, 또는 사용 시작 후 단순 변심·중도 해지 | 환불 없음 · 기간 말 해지 | 전자상거래법 §17 ② 단서 |
| 서비스 장애 | 회사 귀책 장애 | 차기 청구 크레딧 (중대·장기 시 협의 환불) | 이용약관 SLA |
요약: 무료로 먼저 써 본 뒤 결제하며, 유료 구독료는 결제 후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불은 법령상 강행 사유(미성년자·7일 이내 미사용)에 한하고, 그 밖의 해지는 환불 없이 현재 주기 종료 시점에 해지됩니다.
변경 이력
| 버전 | 개정일 | 변경 내용 |
|---|---|---|
| 1.0 | 2026-09-09 | 최초 제정 — 24pass v1.0 — 5개 환불 카테고리 및 SLA 보상 기준 확정 |
| 1.1 | 2026-06-14 | 무료(Free) 요금제 도입 반영. 유료 구독료를 결제 후 환불 불가(기간 말 해지) 원칙으로 변경 — 환불은 법령상 강행 사유(미성년자·7일 이내 미사용 청약철회)에 한정. 일할 환불·위약금 조항 삭제. 서비스 장애 보상을 현금 환불에서 차기 청구 크레딧으로 변경. (운영자→자기 회원 환불 도구는 종전대로 유지 — 제9조) |
| 1.1 (2026-06-25 명확화) | 2026-06-25 | 결제 처리 구조 명확화 — 결제대행 연동사 주식회사 코리아포트원(PortOne) 및 전자결제 PG사(KG이니시스) 표기 추가(제2조·제3조). 운영자의 결제·환불 권리·의무에는 변동 없는 사실 고지이므로 정책 버전은 1.1 유지(기존 동의 효력·증빙 유지). 수탁사 상세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 참조 |